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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저지 반발해 교문 앞에 차 세운 수원대 해직교수, 항소심도 '무죄'

등록 2017.12.22 16: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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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학교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교직원들에 의해 저지당하자 승용차를 학교 정문에 세워놓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원대 해직교수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8부(부장판사 하성원)는 2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67) 수원대 해직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당시 교직원들은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피고인의 학교 출입을 저지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이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출동하는 시간 동안 차를 교문에 세워놓은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을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현장 사진을 보면 피고인의 차량은 2차로 가운데 한 차로만 막고 있었는데, 학교가 옆 차로에 있는 구조물을 제거하거나 반대차로를 개방했다면 차량 소통에 큰 문제가 있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업무 방해를 위한 충분한 위력 행사를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앞서 이 교수는 지난 2015년 10월 수원대 정문 차량차단기 앞에서 교직원들이 출입을 저지하자 항의하기 위해 자신의 승용차를 약 30분 동안 세워놓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교수는 총장과 학교의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부당해고 등을 당한 해직교수들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위해 학교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부당한 출입 저지 행위에 항의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학교관리업무를 방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며, 검찰은 이에 반발해 항소했다.

 이 교수는 항소심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이제 시간이 흘러 이제 퇴직까지 했는데도 학교는 이 사건을 문제삼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아직도 괴롭히고 있다"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증명됐다"고 말했다.

 doran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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