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적기업 특례보증비율 90%→100% 확대
도는 2012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0억원을 출연,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사회적경제기업에게 자금의 90%까지 보증 담보를 제공하는 사회적경제 특례보증사업을 벌여왔다. 올해까지 209억원을 융자지원했다.
특례보증비율이 확대되면 대출은행의 융자 리스크 감소에 따른 대출금리 인하 효과가 있다. 도는 현재 사회적경제기업 대출 금리의 2%를 지원 중이다.
도는 또 인증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에만 지원했던 보증 한도 2억원 지원 대상을 예비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으로 확대했다. 융자 규모도 기존 7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어난다.
신청은 연중 수시로 할 수 있지만, 자금 소진 시 접수를 받지 않는다.
융자 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에서 취급한다.
경기신용보증재단 본점 기술평가부나 시·군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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