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보류할 필요 있어" 결정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당우증)는 19일 삼성전자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등을 상대로 낸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보고서들을 1심 행정소송 판결 선고일 30일 이후까지 공개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삼성전자가 공개 결정 취소를 구한 문서는 2010~2014년 기흥·화성공장, 2011~2013 화성공장 , 2010~2015년 기흥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보고서를 공개할 경우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다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의 유족 등은 고용노동부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작업환경측정보고서는 작업장 내 노동자의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정도를 평가한 것으로 직업병 피해노동자의 산재 입증에 필요한 자료다.
고용부는 지난 2월 대전고법이 삼성전자 온양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자, 이를 근거로 보고서 공개 방침을 세웠다.
그러자 삼성전자는 "보고서에는 반도체 라인, 공정 배치 순서 등을 담고 있는 기밀 내용이 있어 제3자에게 공개되면 기술 유출 우려가 있다"며 법원에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각각 제기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전문위원회는 지난 17일 "삼성전자 화성·평택·기흥·온양 사업장의 2009~2017년도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일부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에 포함된다"는 결론을 내렸고, 고용부도 이를 받아들여 해당 연도의 보고서 공개를 보류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지난 17일 삼성전자가 낸 작업환경보고서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기흥·화성·평택·온양·구미공장 보고서 공개에 제동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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