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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백군기 용인시장 이르면 12일 검찰 송치

등록 2018.10.09 18: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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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시스】이병희 기자 = 백군기 용인시장이 9일 오전 9시54분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 용인동부경찰서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피고발인 신분으로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18.09.09. heee9405@naver.com

【용인=뉴시스】이병희 기자 = 백군기 용인시장이 9일 오전 9시54분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 용인동부경찰서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피고발인 신분으로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18.09.09. [email protected]


【용인=뉴시스】이병희 기자 =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백군기 용인시장을 이르면 이달 12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백 시장은 6·13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전인 지난해 10월 초부터 지지자 10여 명이 참여한 유사 선거사무실을 운영하고, 여기서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올해 5월 제2경부고속도로 원삼·모현나들목(IC) 개설을 확답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경찰은 8월 11일, 지난달 9일 두 차례 백 시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사범은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사라질 수 있어서 신속하게 마무리하려고 했다”며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과 협의 중”이라며 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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