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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간접흡연 방지' 경기도 관리준칙 개정 추진

등록 2018.12.16 16: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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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수원=뉴시스】 이승호 기자 = 경기도는 공동주택 간접흡연 방지 규정 등을 담은 제12차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간접흡연 방지에 관한 규정을 준칙에 담아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입주민이 쉽게 알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 등 소유자가 적립에 이바지한 잡수입을 하자소송비용 등으로 사용 할 수 있게 해 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전자투표 때 본인인증방법을 구체화 해 전자투표를 활성화할 수 있게 개정하기로 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미달로 의결을 못할 경우 전체 입주자 등 1/10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입주자 등의 과반 수 이상 찬성으로 입찰 관련 중요사항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등 주택관리업자와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사항도 반영한다.

도는 이와 관련 이달 말까지 준칙 개정안을 구체화하고, 내년 1월 각 기관과 시민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뒤 법률자문과 준칙 심의위원회를 거쳐 2월 말 준칙개정을 완료하고, 개정사항을 공지할 방침이다.

각 공동주택 입주자 등은 개정된 준칙을 참조해 관리규약을 정해야 한다.

도는 앞서 택배기사와 집배원에게 승강기 이용료를 부과하는 공동주택 ‘택배 갑질’ 논란의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배달을 목적으로 아파트를 방문한 자에게 승강기 이용료를 부과하지 않게 3일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도 했다.

 jayoo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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