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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성남시장 벌금 150만 원 구형

등록 2019.08.12 19: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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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김종택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은수미 성남시장이 12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히고 있다. 2019.08.12.semail3778@naver.com

【성남=뉴시스】 김종택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은수미 성남시장이 12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히고 있다. [email protected]


【성남=뉴시스】이병희 기자 = 검찰이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은 시장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은 시장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낙선한 직후인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성남지역의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 이모씨가 운영하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운전기사와 차량 편의를 받는 등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정치자금법은 이 법에 의하지 않은 일체 기부 행위를 금지한다. 어떤 명목으로도 정치인의 경우 법이 정하지 않은 기부를 받으면 안 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어 “자원봉사 명목으로 기부행위가 허용되면 무제한적으로 허용돼 청렴과 기강을 무너트릴 위험이 지대하다”며 “자원봉사라고 봐도 1년 동안 운전해주는 자원봉사는 정치자금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운전기사 최모씨는 기름값, 주차비, 톨게이트비, 식사비 한번 받은 적 없다. 최씨가 렌터카 운전했지만 왜 자신 소유 차량이 아닌 렌트인지 의심 갖지 않았다. 진짜 운전기사를 자원봉사로 인식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은 시장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최씨에게만 운전 도움을 받은게 아니다. 검사 측 논리대로면 지역위원회 거의 모든 사람에게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부정수수한 것”이라고 변론했다.

이어 “당원들의 자발적 행위까지 기부로 보고 금지하고 처벌할 수 없다. 최씨로부터도 자발적 운전을 도움받은 것이지 부정 수수라고 판단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운행 도움은 생계 활동을 위한 방송이나 강연을 위한 것으로, 정치 활동을 위해 수수된 것도 아니다. 대법원은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이 받아도 정치 활동을 위해 받은 게 아니면 처벌할 수 없다고 명확히 하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은 시장은 최후변론을 통해 “어떤 불법 행위도 하지 않았고 부끄러운 일을 한 적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자리 빌려 제가 혼자 사는 가끔 몸이 아픈 여성 정치인이라며 새벽부터 자정까지 혼자 움직이는 것을 걱정하고 항상 운전이 필요하면 말하라고 얘기해주셨던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좋은 정치인으로 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눈물을 보였다.

앞서 진행된 피고인신문에서 은 시장은 코마트레이드 대표 이씨와 임원 배씨와 식사자리를 가진 것은 맞지만, 운전기사와 차량편의 제공 제안을 받은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은 시장은 이씨의 제안에 ‘고맙다’라고 답했는지 묻는 검사의 질문에 “정치인은 모든 제안에 대해 ‘네, 고맙습니다’라고 답하는 게 기본이다. 노골적으로 ‘안 돼요’라고 안 한다. 집요하거나 반복되면 ‘강연으로 먹고삽니다, 이러저러한 문제로,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이다’라고 덧붙이는 버릇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식사 자리에서 운전기사 제안이 나온 지 일주일 만에 배씨가 소개한 사람을 운전기사로 알 수 있지 않았는지” 물었고, 은 시장은 “자원봉사를 하러 온 사람을 소개하면 고맙게 생각한다. 낙선 위로 자리에서 의례적으로 이러저러한걸 얘기한 것은 매번 있는 일이라 연결 짓지 않았다”고 답했다.

변호인 측은 은 시장이 최씨가 운전기사 일을 그만둔 뒤 보냈던 ‘사정으로 더 이상 자원봉사 하기 어렵다고 전해 들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제시하며 은 시장이 최씨가 자원봉사자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9월2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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