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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20일부터 7일간 임시회 열어

등록 2019.08.20 09: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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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억9600여만원 추경안·조례 17건 다뤄

 성남시의회 제247회 임시회가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열려 135억9600여만 원 규모의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17건의 조례안등을 다룬다. (사진제공=성남시의회)

성남시의회 제247회 임시회가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열려 135억9600여만 원 규모의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17건의 조례안등을 다룬다. (사진제공=성남시의회)


【성남=뉴시스】이준구 기자 = 성남시의회 제247회 임시회가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열려 135억9600여만 원 규모의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17건의 조례안, 2건의 결의안을 각각 다룬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는 ▲성남시 지역공동체 화합·발전을 위한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화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등 모두 17건이다.

또 ▲성남시노인보건센터운영의 민간위탁동의요구(안) ▲성남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 ▲2035년 성남도시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 ▲하수종말 처리장 활용방안을 위한 청원 등도 다뤄진다.

이밖에도 박호근·임정미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과 박영애·최현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 촉구 결의안' 등 2건의 결의안도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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