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주장 음주운전 경찰관, 800만원 벌금형
수원지법 형사3단독 이소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6월9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서 5㎞ 정도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통해 집에 왔다가 2시간 뒤 속옷만 입은 상태로 집에서 나와 차량을 운전했다며 음주운전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이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찾아 운전석에 탑승한 점,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해 나갔다가 다시 원래 주차했던 장소로 복귀한 점 등에 비춰보면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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