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의회 25일부터 정례회…조례·내년 예산 등 심의
여주시의회.
[여주=뉴시스]이준구 기자 = 여주시의회 제43회 정례회가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22일간 열려 의원 발의 조례안과 여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동의안, 2020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오는 25일 3층 본회의장에서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조례를 발의한 의원과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이후 26일과 27일 이틀간 2층 소회의실에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열고 조례안 동의안 의견청취의 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28일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9개소에 대한 현장 확인를 실시하고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을 각각 심의·의결한다.
이어 29일 시정질문과 답변 청취 후 12월 2일부터 13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등 4건에 대해 심의한 뒤 16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예정이다.
유필선 의장은 “아동급식, 농민수당 등 시민들의 관심이 높고 실생활과 관련 깊은 조례안에 대한 면밀하고 심도깊은 논의를 기대한다”며 “여주시의 미래와 비전, 정책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2020년 예산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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