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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자 차액 지원

등록 2020.01.20 17: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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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안양시청 전경.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안양시청 전경.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금난을 겪고 있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해 특례보증과 대출이자 차액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용등급이 낮은(6∼9등급) 소상공인이 주 대상이다.

시는 시중은행을 통해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들에게 대출이자를 2%까지 지원해 준다. 대상은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을 해 온 소상공인 이다. 경영자금이 필요할 경우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주류도매업이나 무도장 등의 사행성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 금리는 연 3.3∼ 5.22% 범위이며 사업자별로 3000만원 한도에서 지원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시 경제정책과에서 안내한다

이 같은 특례보증은 시가 10억원의 예산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 연간 100억원을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한데 따른 것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소상공인 398개 업체에 90억원의 특례보증과 54개 업체에 1000여만원의 이자차액을 지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park.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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