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에 주차장 개방하면 3천만원까지 시설지원
성남시 '주차나눔 공유사업'...CCTV·차단기·도색 등
주차나눔 공유사업 참여 안내 포스터.
[성남=뉴시스] 이준구 기자 = 경기 성남시는 지역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민간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주차나눔 공유사업’을 펼치기로 하고 학교나 종교시설, 기업체, 대형상가 등의 주차장을 이웃 주민에 개방하면 1000만~3000만원 상당의 시설개선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주차 면수 20면 이상을 2년 이상 무료 개방한 곳에 CCTV·차단기·카 스토퍼(주차 블럭) 등을 설치해주고 주차면 도색 등을 지원하는 방법이다.
주차 20면 이상을 공유하면 최대 1000만원, 30면 이상은 1500만원, 40면 이상은 최대 2000만원, 50면 이상은 최대 2500만원, 100면 이상은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각각 시설개선비가 지원된다.
참여 주차장은 주말, 평일, 주·야간 등 공유 가능한 시간대를 선택해 탄력적으로 개방 운영할 수 있으며 시는 이를 위해 지역 내 부설주차장이 있는 116곳의 학교와 종교시설, 대형건물 소유주에게 안내문을 보내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차나눔 공유사업에 참여하려면 성남시청 주차지원과( 031-729-8937)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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