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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유통·판매 단속

등록 2020.12.04 14: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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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시스] 안산시청 전경

[안산=뉴시스] 안산시청 전경



[안산=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산시는 하수관 막힘과 악취 발생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유통·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시중에서 2차 처리기 제거 및 거름망 조작 등 불법 구조변경된 제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오는 7일부터 16일까지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 및 판매업체에 대해 현장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이와함께 관내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불법 오물 분쇄기 유통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불법 구조변경한 제품을 판매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사용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인증표시가 없거나 일체형이 아닌 제품, 분쇄된 음식물찌꺼기가 20% 이상 하수관으로 배출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모두 불법제품으로 판매나 사용이 금지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품은 하수관 막힘과 악취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며 “불법제품 사용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궁금한 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031-481-2582)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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