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예비·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대상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2개 부문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오는 5~14일 '2021년 제1차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도내 예비·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2021년 제1차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안정적인 수익구조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한다. '일자리창출사업'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2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일자리창출사업' 부문은 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고용 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개시일로부터 1년 동안 1개 기업 당 최대 50인까지 인건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인건비는 지원 연차에 따라 2018년 이전에 인증·지정 받은 인증사회적기업은 최소 30%에서 최대 60%까지 지원된다.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60~70%의 연차별 지원을 받는다.
다만 2019년부터 인증·지정 받은 인증사회적기업은 40%, 예비사회적 기업은 50%로 고용 인력의 지원연차에 상관없이 일률적 지원 비율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만 24개월 이상 채용기간을 유지할 경우 각각 20%의 추가 지원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다. 단, 여러 추가 지원 요건을 충족해도 지원 비율은 최대 90%를 넘을 수 없다.
'사업개발비 지원 부문'은 예비·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 지속적·안정적 수익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브랜드, 기술 개발,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증사회적기업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은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비를 지원 받은 횟수에 따라 자부담 비율은 10~30%까지 차등 적용된다.
공개모집에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을 통해 신청서, 구비서류 등을 작성·신청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3월 말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관할 시·군을 통한 개별통보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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