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소식] 3차 재난지원금 신청관련 확인서 발급 등
【안성=뉴시스】 안성시청 전경
확인서 발급대상은 정부 지정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 연말연시 특별방역업소 중 2020년 11월 30일 이전에 국세청에 등록한 업소이다.
학원과 교습소에 대한 확인서는 교육청에서, 그 외 업종은 안성시청 관련 부서나 일자리경제과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확인서가 발급된다.
신청인은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해 버팀목자금신청 사이트(https://www.버팀목114.kr/)에서 버팀목자금을 신청하면 된다.
◇ 시,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오는 3월 31일까지 연장
경기 안성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추진중인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오는 3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해 조기에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가정해체나 만성적 빈곤 등을 방지하는 제도이다.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종사 가구, 무급휴직 종사자가 한시적으로 추가된다.
한시적 완화기준을 적용한 긴급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75%이하, 재산 2억원, 금융재산 1231만원 미만(4인 가구 기준)인 가구이다.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 3억3900만원, 금융재산 1731만원(4인 가구 기준) 미만인 가구가 대상이 된다.
긴급복지지원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맞춤형복지팀 또는 안성시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031-678-2173~5),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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