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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가격 바로잡는다···세금↑

등록 2021.01.18 09: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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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반영률 실태 조사 용역 결과

정부에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 조속 시행 건의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가격 바로잡는다···세금↑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상가와 공장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에 적용하는 공시가격이 없어 대도시·고가·신축 건물일수록 세금이 낮고, 농촌·저가·오래된 건물일수록 세금이 높게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세반영률 실태 조사·분석' 용역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를 토대로 공평한 과세를 위해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의 조속한 시행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지표로 사용된다. 현행 제도는 토지와 주택은 공시된 가격으로 세금을 부과하지만, 비주거용 부동산은 공시가격이 없다. 대신 행정안전부가 각 건물의 구조, 용도, 위치 등을 적용해 만든 건축물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시·군이 재산세 과표, 즉 토지의 공시지가와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고려해 세금 등을 부과한다.

하지만 행안부의 건축물시가표준액기준은 건물의 가치를 알 수 있는 내용을 반영하지 않아 실제 시세와 차이가 난다.

정부는 2016년 이런 문제해결을 위해 비주거용부동산도 공시가격을 발표하도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지만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은 비주거용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과세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도내 비주거용 부동산의 재산세 과표, 실거래가격, 감정평가액을 비교해 시세반영률을 분석했다.

조사는 상가, 오피스텔 등 '집합 부동산'과 공장, 백화점 등 '일반 부동산'으로 구분해 진행했다.
 
분석 결과 일반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세반영률의 경우 토지는 60% 이하로 낮고, 건물은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격수준별로는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일수록 시세반영률이 낮았다. 특히 500억원을 초과하는 일반 부동산의 시세반영률은 55.5%, 50억원을 초과하는 집합 부동산의 시세반영률도 53.5%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2018년 신축된 성남 분당구 지상 15층, 지하 7층 업무용 빌딩은 매매가가 3660억9000만원이지만 과세표준은 1835억6000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이 50.1%에 불과했다.

집합 비주거용 부동산의 층간 시세반영률의 편차도 크게 나타났다. 집합 비주거용 부동산은 1층과 지하층 등 층별로 효용비가 다르지만, 이를 반영하지 못해 1층의 시세반영률은 23.9%에 불과하고, 지하층은 시가를 초과(130.7%)했다.

도는 국토교통부에 '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따른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요청하고, 지방정부와 협력해 비주거용 부동산 부속토지에 대한 현실화 정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또 행정안전부에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개선을 요청하고, 도 자체적으로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수시조정을 통해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19년 "비싼 땅, 비싼 집에 살수록 세금을 적게 내고 있는 셈"이라며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심화하고, 불로소득을 조장하는 데다 공정성에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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