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소식] 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등
【평택=뉴시스】 평택시청 전경
[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평택시는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불법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신고 포상금은 신고자 1인당 월 최고 100만원이다. 불법행위 사실이 명확하고 행위자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신고포상금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20~30%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적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불법투기 행위를 발견한 경우 위반자 및 위반행위 증거자료를 확보해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신문고 등에 신고하면 된다.
한편 시는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관리구역 선정 단속 강화, 클린기동대 및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 스마트경고판(CCTV) 설치 확대 등을 통해 쓰레기 불법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 안중출장소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홍보
경기 평택시 안중출장소는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 및 건축물분) 4만8151건에 144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등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7월에는 주택1기분(1/2)과 건축물 재산세가 부과된다. 오는 9월에는 주택2기분(1/2)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은 본세기준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올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는 재산세율 특례(세율 0.05% 인하)가 적용돼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납부기한은 8월 2일까지이다. 고지서는 이달 9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된다.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출장소 세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지방세ARS(1899-0076)를 통한 신용카드 및 휴대폰 소액결제(30만원 미만),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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