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 활용 '3기신도시 투기' LH 직원 무죄선고..."취득정보 비밀로 볼수 없어"(종합)
함께 재판 넘겨진 지인 등 2명도 무죄 선고
[안산=뉴시스] 김종택기자 = 3기 신도시인 광명·시흥 신도시 주변 땅을 투기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직원 A씨가 11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안산=뉴시스] 박종대 기자 = 정부가 지난 2월 3기 신도시 조성예정지로 발표하기 전에 사업대상지인 경기 광명시흥지구 일대에 토지를 매입해 투기 의혹이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현직 직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남천규)는 9일 오후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 A씨와 지인 B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취득한 정보는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취락정비가 이뤄질 것이라는 것인데 관련 회의 이전에 이런 정보를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당시 이 회의에서도 이런 내용의 정보를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에 토지를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지역은 지난 2월 정부가 주택 공급 대책 일환으로 발표한 3기 신도시 조성예정지(광명 시흥·부산 대저·광주 산정 등 3곳)에 포함된 곳이다.
A씨 지인인 B씨 등은 해당 토지를 당시 25억 원 가량에 사들였으며, 현재 시세는 100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받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인원이 36명, 22개 필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4월 이들이 투기한 혐의가 있는 토지(1만7000㎡)에 대한 경찰의 부동산 몰수보전 신청을 인용했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의 불법 수익 재산을 확정 판결 전까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해당 토지 거래가 일어난 시기에 신도시 개발을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이 구속한 A씨 등 3명은 지난달 2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기자회견을 통해 광명시흥지구 내 투기 의혹을 제기했던 LH 직원 등 15명에 포함된 인원은 아니다.
경찰이 민변과 참여연대 기자회견으로 촉발된 LH 임직원 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별개로 투기 의심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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