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화성시장, 금곡지구 특혜의혹 제기 단체 고소
[화성=뉴시스]서철모 화성시장 측이 금곡지구 특혜의혹 등을 주장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사진 = 서철모 화성시장 제공)
[화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서철모 화성시장이 금곡지구 특혜의혹을 제기한 단체를 고소하고 나섰다.
서철모 시장 측근은 화성시 금곡지구 특혜의혹 및 업무추진비 남용의혹을 제기한 국민노동조합 등 4개 단체를 수원지검에 무고죄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의뢰했다.
국민노동조합, 자유민주국민운동, 공정연대, 국민의인권과자유를위한변호사모임 등 4개 단체는 지난 4일 대검찰청 앞에서 화성시 금곡지구 개발사업 특혜 및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서 시장은 고소장을 통해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적법한 행정절차를 도모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인카드 사용 역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등 관련규정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사용됐다"며 "주택 보유 역시 더불어민주당 방침에 따라 1채를 제외하고 전부 매각했다"고 덧붙였다.
서 시장은 "여러 의혹들의 시기가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코앞에 두고 기자회견과 릴레이 시위 등으로 엮어 공세하는 것은 명백히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제110조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및 같은 법 제89도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규정에도 위반된 것으로 화성시 선관위에도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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