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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여성가족재단, 유관기관 3곳과 성평등한 직장문화 '맞손'

등록 2022.04.28 13:39:07수정 2022.04.28 17: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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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30인 미만 사업장 및 예비 취·창업자 대상

성평등 교육·환경조성·캠페인 지원

경기도 성평등한 직장문화 만들기 업무협약식. (사진=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 성평등한 직장문화 만들기 업무협약식. (사진=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28일 도내 유관기관 3곳과 성평등한 직장문화 조성 및 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정옥 대표이사는 이날 재단 회의실에서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 정우진 부회장,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이창훈 대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송영미 경기지회장과 함께 '경기도 성평등한 직장문화 만들기 사업'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들은 ▲경기도 성평등한 직장문화 만들기 사업 참여 교육 대상 사업장 모집 및 교육 운영 협력 ▲직장인 대상 성인지 교육 운영 협력 ▲성평등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지원 ▲기타 성평등 환경조성 등을 약속했다.
 
경기도 성평등 기금으로 추진하는 '경기도 성평등한 직장문화 만들기 사업'은 직장 내 성차별적 언행 및 고용상 성차별 사례와 개선 방안 교육,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직장에서 필요한 성인지 감수성 함양, 성평등 직장문화 조성 캠페인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앞서 여성가족재단은 지난해 4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등 도내 4개 공공기관과 '성평등한 직장문화 만들기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정정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유관기관들과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도내 성평등한 직장문화가 널리 확산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성평등한 직장문화 만들기 사업'의 찾아가는 교육 대상은 도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과 예비 취·창업자로, 교육 비용은 무료다. 11월 30일까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누리집(www.gwff.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 50회 운영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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