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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로 취객 치고 비탈길 유기한 운전자, 2심 형량↑

등록 2022.05.01 10: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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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피해자 과실 일부 인정, 징역 4년 선고

항소심 "안전지대 무리하게 진입한 피고인이 사고 주된 원인"

화물차로 취객 치고 비탈길 유기한 운전자, 2심 형량↑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교통 사망사고를 내고 시체를 유기한 화물차량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신숙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유기도주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27일 오후 9시50분께 경기 화성시 진안동 1번 국도 갓길에 화물차를 세우려던 중 피해자 B(67)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시체를 비탈길 아래로 굴려 떨어뜨리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차를 세우기 위해 안전지대 옆에 설치된 탄력봉을 꺾으며 진입했는데 이 과정에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술에 취한 상태로 갓길에 엎드려있던 피해자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이러한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뒤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다고 보인다"면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과 A씨 측은 각각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엎드려 있었다고 해도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도로교통법상 진입이 금지되는 안전지대이고,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된 탄력봉을 꺾으면서까지 무리하게 진입하면서도 전방주시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피고인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한 뒤 구호하기는커녕 발견이 어려운 비탈길 아래로 유기함으로써 구호 가능성을 사실상 박탈해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범행 후 블랙박스 녹화 영상을 포맷하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해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면서 "이와 같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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