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녀 대신 택시기사 살해한 20대남, 징역 30년
재판부 "반성하는 태도 보이지 않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성남=뉴시스] 수원지법 성남지원
[성남=뉴시스]변근아 기자 = 운행 중이던 택시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택시기사를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박남준)는 7일 살인 및 살인예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15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5월14일 오후 9시50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도로에서 자신이 탄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 B씨의 목과 가슴 부위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 C씨를 조건만남을 빙자해 만난 뒤 살해하려고 흉기를 구입해 택시를 탔다가 C씨가 자신을 경계하고 있다고 판단, 대상을 바꿔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구치소에 수감된 지난해 6월 공무상 접견실에서 자신을 조사하던 성남준법지원센터 직원 2명을 볼펜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면부지의 여성 피해자 C씨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흉기를 준비했다가 계획이 실패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단념한 직후 피해자 B씨를 분풀이 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그런데도 수사기관 조사 당시 죄책감이 들지 않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보이지 않아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고등학교 재학 중 따돌림을 당하며 심리적 불안, 분노조절장애 등을 겪게 됐고 범행 이전 가족의 권유로 정신과 약 복용을 중단해 증세가 보다 심해져 경도의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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