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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아파트 공사장서 60대 근로자 물웅덩이에 빠져 숨져

등록 2022.06.30 18: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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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시스] 30일 오후 근로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모습.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용인=뉴시스] 30일 오후 근로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모습.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용인=뉴시스]변근아 기자 =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60대 근로자가 물웅덩이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0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46분께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근로자 A씨가 폭우로 생긴 물웅덩이에 빠져 숨졌다.

A씨가 발견된 웅덩이는 공사장 내 터파기 작업을 해 놓은 곳에 폭우로 인해 생긴 것으로 폭 20m, 깊이 4m 정도다.

A씨는 당시 웅덩이 인근 양수기의 콘센트가 물에 잠길 것을 우려해 조치하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A씨가 보이지 않는다는 동료 근로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구조, 심폐소생술(CPR)을 진행한 뒤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도 해당 건설업체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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