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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편의 요구하고 청탁들어준 은수미 시장 전 정책보좌관, 징역 7년 구형

등록 2022.07.13 14:55:53수정 2022.07.13 17: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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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범행 주도적 가담해 중해...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고려"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수원검찰청사 전경. 2021.11.17. pjd@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수원검찰청사 전경. 2021.11.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관들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그들이 요구하는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은 전 시장 정책보좌관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 정책보좌관 A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하고, 1억원 뇌물을 받은 것은 사안이 중하다"면서 "다만,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8년 10월 당시 은 전 시장의 수사를 담당하던 경찰관 B씨에게 은 시장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해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특정 공무원을 5급으로 승진시키고, B씨의 지인을 도시계획 위원으로 위촉해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다른 경찰관 C씨에게도 수사기밀을 제공받는 대신 C씨가 부탁한 특정 업체가 관급자재 납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도 있다.

A씨는 이 밖에도 CCTV 화질개선 사업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업체 측 브로커를 통해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범죄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했다. A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다시 한번 사회 물의를 일으킨 점을 반성하고 고개 숙여 용서를 바란다"면서 "진심 어린 반성을 통해 새롭게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4일 이 사건 관련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성남중원경찰서 경찰관 B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또 다른 경찰관 C씨는 은 전 시장의 수사자료를 건네주는 대가로 이권을 챙긴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로 올해 초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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