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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아파트 하자보증보험증권 인터넷에서 즉시 발급

등록 2022.07.27 14: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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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부터 시행…시민 불편 해소 기대

광명시청 전경.

광명시청 전경.


[광명=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광명시민은 앞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이행(하자) 보증보험증권'을 열람·발급받기 위해 현재처럼 시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광명시는 오는 29일부터 시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함께 광명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하자가 있는 건물의 보수 공사비를 지급받기 위해 보험사에 제출하는 '하자 보증보험증권'을 2~3일 후부터는 인터넷으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 보험'은 건축주가 공동주택 준공 후 사용승인을 받을 때 자치구에 의무적으로 표준건축비의 3%를 예치하는 제도다. 하자가 발생하면 가구주가 시청으로부터 보험증권을 발급받아 보험사에 청구·보증금을 받아 공사비로 쓸 수 있다.

하지만 이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으려면 시청 등을 직접 방문·요청하거나 온라인 신청 이후 통상적으로 5일간을 기다리는 불편이 발생한다. 이에 광명시는 하자보증기간인 10년간 미반환된 공동주택증권을 순차적으로 전부 공개한다.

이어 향후에는 공동주택 준공 즉시 하자 보증보험증권을 즉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증권자료는 광명시청 홈페이지(gm.go.kr) 분야별 정보→부동산·도시개발→주택→주택·건설→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 증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승원 시장은 “이번 서비스는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며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는 등 시민권익 보호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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