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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교통유발건물·시설물 8월 한달간 전수조사

등록 2022.07.29 11: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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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지난해 3억1900여만 원 부과

의왕시청 전경.

의왕시청 전경.


[의왕=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의왕시는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부과 대상 건물·시설물을 전수조사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시설물의 사용 용도, 소유자 변동 등으로,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사실 등을 확인한다.

이와 함께 소유자에게 시설물 이용정보 등을 안내한다. 10월 초 부과 예정이며, 납부 기간은 10월16일에서 31일까지다. 부과 기간 내 소유권 변경이 있으면 매수자는 일할계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또 미임대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미사용했을 경우 미사용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부담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교통 유발 부담금은 대도시에 위치한 건물 또는 시설물에 대하여 교통 유발 정도에 따라 매년 1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교통혼잡완화를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단 대로변이 아닌 주택가에 위치한 건물이라면 3000㎡ 이상인 경우에만 세금이 부과되며, 교통혼잡을 야기하더라도 교육 및 종교 시설이거나 박물관과 같이 특정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의왕시는 지난해 대상 시설물 1485개 소유자에게 3억1900여만 원의 부담금을 부과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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