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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코나아이 특혜 의혹' 이재명 대표에 무혐의 결론

등록 2022.09.15 18: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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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남양주 고발사건도 불송치 결론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4.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지역화폐 운영사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이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불송치 결정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국민의힘 측은 지난해 12월 이 대표를 둘러싼 코나아이 특혜 의혹을 제기했고, 한 시민단체는 이를 밝혀달라며 이 대표를 고발했다.

당시 국민의힘 측은 이 대표가 코나아이에 “전문가들도 의아해한 입찰 특혜를 줬으며 코나아이에 낙전수입까지 보장하는 특혜를 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경기도는 해명자료를 내고 “기존 협약에 따라 지자체 예산으로 발행되는 지역화폐는 사용기간 종료 후 해당 지자체로 사용 잔액과 이자를 전액 정산 반납하고 있어 지역화폐 미사용 잔액을 코나아이가 가져간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냈다.

도에 따르면 사용기간이 경과한 이용자 충전금 사용잔액은 협약조건에 따라 구매일 또는 마지막 충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경우에 운영대행사에 귀속된다.

경기지역화폐 사업은 2019년 1월부터 시작돼 1원의 낙전수입도 발생하지 않았고, 코나아이의 운영대행 계약기간은 2022년 1월까지로 낙전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직 사퇴 직후 경기도와 특혜지적사항 변경협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서는 “협약을 변경한 사유는 지역사랑상품권법이 2021년 10월 19일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대장동 사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코나아이의 공동운영대행사 선정과 관련해선 “제안서 평가위원회 정성평가 결과와 정량평가 결과를 합산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가 공개모집, 제안서 접수 당일 예비명부상 고유번호가 부여된 예비위원 중 참가업체의 추첨으로 선정한 것으로 구성에 특혜가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또 이른바 ‘감사 거부’를 둘러싸고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서로 고발을 이어갔던 사건도 불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경기도가 적법한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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