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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내년도 생활임금 1만1270원 확정·발표

등록 2022.09.26 18: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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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만930원 보다 340원(3.1%) 인상

노사민정협의회 정례회의 현장.

노사민정협의회 정례회의 현장.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는 26일 노사민정협의회 정례회의를 열고 공동선언문 채택과 함께 내년도 생활임금을 1만1270원(시급)으로  심의·의결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930원보다 340원(3.1%) 인상된 액수로, 내년 최저임금 9620원보다 1650원 높다.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안양시와 시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 위탁기관 직접고용 노동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또 안양시는 공동선언문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산업구조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강화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한 일터 조성 등을 발표했다.

이날 공동선언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박기준 한국노총 경기 중부 지역지부의 장, 배해동 안양·과천상공회의소회장, 최병일 안양시의회 의장, 나예순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장 등이 참석했다.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인 최대호 안양시장은 “노사분규 없는 상생의 노사문화와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노·사·민·정이 함께 협력하자”고 발언했다.

한편 지난 2011년 출범한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는 감정노동자 심리상담 프로그램, 노동인권 교육사업, 지역경제 활성화와 노사 상생을 위한 우수기업 발굴 등 노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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