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3000만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추진 등 강력 조처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 부동산 및 예금 압류도 추진
안양시청 전경.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가 지방세와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 특별회계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과 함께 부동산 및 예금을 압류키로 하는 등 건전한 납세의무 확립을 위해 강력한 행정조처에 나선다.
안양시는 3000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 방침과 함께 다음 달 30일까지 일제조사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개인 303명으로 이들이 내지 않은 지방세는 총 356억8100만 원에 달한다.
여권 발급기록 외화거래명세 등 자료 확인 및 현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분석하고, 유효여권 소지자 및 외화거래명세 자료 확인한다. 이어 경기도청 일괄 조회를 통해 출국금지 대상자를 조사한다.
이와 함께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국외 이주 확인 출입국 사실 증명 조회에 나서는 가운데 최근 2년간 미화 3만 달러 이상 해외송금 명세를 확인하며,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등 건전한 납세의무 확립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또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특별회계) 체납자 25명에 대해 오늘(11일)부터 14일까지 압류 예고자 중 미납자에 대해 부동산 압류에 나선다. 이들 내지 않은 과태료는 200건에 총 1500만 원에 이른다.
여기에 70명에 대해서는 자진 납부 유도와 함께 민원 최소화를 위해 오는 31일 납부 기간으로 예금 압류를 예고하고, 미납자에 대해서는 11월 중 압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770건에 총 4800만 원에 이른다.
시 관계자는 “고의로 세금 납부를 피하고자 재산을 은닉하는 상습 체납자를 꾸준히 찾아내는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통해 성실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건전한 납세 의식 확립에 주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3월부터 지방세 관련 법령 개정으로, 기존의 자치단체별과 달리 지자체 간 합산 체납액이 3000만 원 이상인 가운데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국금지 조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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