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왕경찰서-LH, 성폭력 피해자 지원 협약·체결
세이프하우스 운영 협약식 현장.
[의왕=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의왕시가 의왕경찰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함께 가정 및 성폭력 피해자 일상 복귀 지원 등 보호에 나섰다.
의왕시는 27일 시청에서 김성제 시장, 김원식 의왕경찰서장, 권세연 LH 경기지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가정 및 성폭력과 스토킹 등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세이프 하우스(Safe House)' 운영·협약을 체결했다.
‘세이프 하우스’는 성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임시숙소를 말한다. 아울러 이번 ‘세이프 하우스’는 의왕경찰서의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노력과 LH 경기지역본부의 매입주택 제공으로 이뤄졌다.
이날 협약에서 이들 기관은 상호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범죄피해자의 임시숙소 설치·운영을 통해 관련 시민의 일상 복귀 지원에 주력하기로 약속했다.
아울러 의왕경찰서는 피해자의 즉각적인 분리·보호를 시행하고, 의왕시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한 지원에 나서는 등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돕기로 서약했다.
김성제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범죄피해자분들에게 심리적 상담과 법률 자문, 의료비 지원 등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세이프 하우스를 이용하는 분들의 일상 복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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