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선관위 내년 조합장선거 공명선거 "주력"
예비후보 허위사실 유포 조합원 고발…지도·단속 강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
[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3월8일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앞두고 오는 21일부터 후보자 기부행위가 제한·금지됨에 따라 강력한 단속에 돌입한 가운데 경기 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가 철저한 지도·감독에 나섰다.
20일 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기부행위 등 탈법 선거 운동이 우려됨에 따라 공명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선거법 관련 회의를 여는 등 지도·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흥시 선관위는 최근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비방과 허위 사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전·현직 대의원 수십 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모 조합 소속 조합원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관련 법률인 일명 '위탁선거법'은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불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와 함께 관련법은 조합장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또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해 금품·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담해야 한다.
한편 시흥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월22일 실시하는 시흥시체육회장선거와 내년 3월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위탁선거 공정선거지원단을 공개모집하고, 지난 18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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