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상진 성남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종합)
[성남=뉴시스]신상진 경기 성남시장
경기 분당경찰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신 시장과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 1명 등 2명을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신 시장은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성남지역 체육동호회 소속 2만여 명에게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글을 허위로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신 시장은 40여 개 체육동호회 간부들과 모임을 가진 후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배국환 당시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 측은 중원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지 선언 명단을 조사해달라고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이후 선관위는 진정서를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해당 사건을 다시 경찰에 넘겼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모임을 진행했고, 해당 동호회 측 지지 선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신 시장 측은 "당시 간담회 형식의 모임은 성남시 체육회 간부 출신인 선거캠프 관계자가 지역 체육인을 모아 지지 선언을 하겠다며 방문해 만난 것이며 신 시장은 덕담을 한 게 전부"라며 "문제가 된 SNS 글의 경우 선거캠프 자원봉사자가 올린 것으로 신 시장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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