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주정차 과태료 사전통지 일반→선택등기로 변경
낮 시간대 부재 중 가구 증가…등기 반송률 47% 달해
[평택=뉴시스] 평택시청 전경 (사진 = 평택시 제공)
[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평택시는 오는 12월부터 불법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발송 방법을 일반등기에서 선택등기로 변경한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낮 시간대 부재 중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반송되는 우편물이 급증함에 따른 조치다. 평택시 등기 반송률은 최근 47%에 이른다. 일반우편 재발송비용만도 월 870만원에 달한다.
기존 방식인 일반등기는 2회 배달 시도 후 폐문부재 시 우체국에서 일정 기간 보관 후 반송 처리된다. 반면 선택등기 우편은 2회 대면 배달 시도 후 부재 중일 경우 우편함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빠른 전달이 이어져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발송방식 변경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비용 절감을 기대함은 물론 지속적인 행정서비스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함을 줄여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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