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거래업체 발 못 붙인다'...안산시, 관급공사 사전단속제 확대
내년부터 입찰 추정가격 8천만원~2억원 적용
올해 104건 가운데 위반 20개업체에 행정처분
[안산=뉴시스] 안산시청사 전경. (사진=안산시 제공) 2022.11.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시는 전문건설업 관련 공사 입찰에서 1~2순위에 오른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하기 전에 자본금과 기술인력, 사무실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 등을 서류와 현장실사를 통해 사전 조사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만일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은 물론 입찰 계약에 참여를 제한할 방침이다.
특히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낙찰 받는 경우 또는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낙찰 받을 때도 사전단속제도를 통해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시는 올해 입찰 추정가격 5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의 공공건설공사에 사전단속제도를 적용했지만, 이를 내년부터 8000만원에서 2억원 이하로 적용범위를 확대한다.
시는 올해 조사한 총 104건 가운데 건설업 등록기준을 위반한 20개 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불법 건설업체들이 각종 공사를 따내 건실한 건설사의 수주기회를 박탈하고, 부실공사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사전 차단해 지역에 공정한 건설문화를 정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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