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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은호 군포시장, 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직위 유지

등록 2023.01.13 13:55:11수정 2023.01.13 15: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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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은호 군포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안양=뉴시스] 변근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은호 경기 군포시장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지상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하 시장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지난해 3월2일 군포시청 내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또는 선거기간 중 입당 권유를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방문한 사무실 수가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투표 매수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하 시장은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음에 따라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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