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소식] '시민건강위원회’ 2기 위원 모집 등
군포시청 전경.
[군포=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군포시는 건강도시 구현을 위해 추진 중인 ‘군포시 시민건강위원회’ 2기 시민 위원을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접수·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19년 시작한 위원회는 그간 시민건강증진 및 건강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 등을 논의한 가운데 1기 위원의 임기종료에 따라 2기를 새롭게 구성한다.
대상은 군포시민 또는 직장 및 학교가 관내에 소재한 자로 서류심사와 면접 심사를 통해 총 22명을 선발한다. 활동기간은 오는 3월부터 2년간이며 시민건강관리에 관한 정책 방향 및 건강환경 조성 등에 대해 논의·제언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기간 내에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보건소(군포로 221) 방문 또는 e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제2023-88호 고시 공고와 보건행정과(031-390-8906)에서 안내한다.
신도시 재정비 주민 설명회 현장.
경기 군포시는 최근 시청 회의실에서 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산본 총괄 기획가,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가 주관한 1기 신도시 재정비 주민설명회를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경기도가 마련한 노후 택지 재정비 특별법안과 경기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1기 신도시 재정비 개발 방향 종합구상안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경기도는 이 자리에서 "부지 면적 100만 ㎡ 이상에 준공 후 20년이 지난 1·2기 신도시를 노후 택지 재정비 범위에 포함한 가운데 신속한 추진을 위해 실시설계 절차를 생략하는 방안을 특별법(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또 "실시계획 중 토지이용계획, 기반 시설 계획 등을 기본계획에 포함하고, 건축계획, 정비계획 등은 개별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가운데 총괄 사업관리자를 지정하고, 지정권자를 시·도지사로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라고 덧붙였다.
참석한 주민들은 공공재건축 혜택에 대한 문의와 함께 용적률 상향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해질 수 있고 특별법 제정과 정비 기본계획 수립으로 리모델링 사업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한편 군포시는 산본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국토교통부, 경기도와 협의해 오는 2024년까지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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