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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행정용 현수막 총량제 도입'…건당 10개만

등록 2023.02.02 18: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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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경찰서·소방서·교육지원청·동행정복지센터 대상

광명시청 전경.

광명시청 전경.


[광명=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광명시가 관내 각급 기관의 현수막 게시 수량을 건당 10개 이내로 제한하는 '행정용 현수막 총량제'를 도입·운영키로 하는 등 관내 각급 기관의 ‘마구잡이 식’ 현수막 게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광명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을 위해 관련 제도를 도입한 가운데 운영을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은 시청, 소방서,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각급 행정 및 사법기관이 지정 게시대 외에 설치하는 현수막이다.

광명시는 이들 기관은 일반적으로 지정된 게시대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으나, 간혹 도로변 가로수 등에 불법 설치하거나 지나치게 많이 설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런 조처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단속반 운영과 함께 10개를 초과하는 현수막을 발견하면 즉시 철거하고 추후 게시 수량을 제한하는 페널티를 부과한다. 아울러 광명시는 행정용 게시대를 오는 연말까지 135개 추가로 설치해 총 306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광명시는 정당용 현수막을 위한 게시대도 관내 8곳에 새로 설치하고, 지난해 말 관계 기관에 공문을 보내 현수막 총량제 시행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주력한다.

박승원 시장은 "현수막 총량제 시행을 통해 의례적인 현수막 발생을 억제하겠다"라며 "게첨되는 현수막 수량을 줄여 탄소중립 실현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주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지난해 정해진 장소에 설치하지 않았거나 설치한 지 14일이 지나도록 철거하지 않은 정당·행정·상업용 현수막 1만3511장을 강제철거하고, 779장에 대해서는 93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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