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웰다잉 문화 확산 주력…'연명의료 결정 제도' 홍보 강화
국가생명윤리정책원과 업무협약 체결 현장.
[광명=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광명시가 연명치료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문서를 미리 작성해두는 '연명의료 결정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존엄하고 편안한 삶의 마무리 지원을 위해 관련 제도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광명시는 보건소, 소하·하안 노인종합복지관, 성애병원, 중앙대 병원, 건강보험공단 등 관내 연명의료 등록기관에서 관련 제도 운용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접수를 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앞서 광명시는 지난해 8월2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박승원 광명시장, 김명희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과 '연명의료 결정제도 확산과 서비스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 19세 이상의 사람이 임종 과정에 직면했을 때, 더 이상 치료 효과는 없고 임종 과정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기록하는 문서를 말한다.
아울러 관련 의향서를 등록하게 되면 담당 의사로부터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됐을 때 본인 의사 확인 후 서류를 바탕으로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한다.
상담 및 작성 신청은 전화 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본인이 직접 등록 기관을 방문해야 하며 무료로 진행된다. 의향서 등록은 연명의료 시스템에 보관되지만, 본인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과 철회가 가능하다고 광명시는 설명했다.
광명시는 존엄하고 편안한 삶의 마무리를 위해 지난 2020년 3월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해 등록기관 방문이 어려운 희망자에 대해서는 방문·상담 등을 지원한다.
단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인지능력이 있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 보건소 진료 민원팀(02-2680-5171) 등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안내한다.
광명시 보건소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존엄한 임종 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만큼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시민들을 위해 연명의료 등록 사업 추진에 주력하고 있다"라며 많은 관심을 청했다.
이와 함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국내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은 146만474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의학적 시술을 통한 치료 없이 임종 과정만 연장하는 의료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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