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공직자 비위에 칼 빼들었다…승진·포상 강력 제한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 1등급 목표
광명시청 전경.
[광명=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광명시가 비위 공무원에게 승진 제한과 복지포인트 미지급 등 불이익을 주기로 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에 나섰다.
광명시는 공직사회의 부패·부조리와 직장 내 갑질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적극 행정은 인센티브를 부여해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한다고 8일 밝혔다.
이와 함께 광명시는 음주운전·성범죄·금품향응 수수 등 공무원 3대 비위를 비롯해 직장 내 갑질과 허위 초과근무·출장, 공용물품 사적 이용 등에 대해서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관용 징계 조치와 함께 처벌 수준을 강화한다.
특히 3대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수준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한편 사안별로 즉시 전보·분리 및 직위해제 조치하고 징계 이력을 지속 관리해 승진 제한, 장기 교육 제외, 복지 포인트 미지급 및 각종 포상을 제한한다.
아울러 주요 현안, 사회적 이슈 등을 상시 감찰하고 비위행위가 일어나면 홈페이지, 전 직원 문자 발송, 언론 등을 통해 사례를 전파하고, 주요 비위 사건의 결과는 주기적으로 공개해 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청렴도 향상과 비위행위 및 부조리의 사전 예방을 위해 신규 공무원 임용 시 ‘신규자 청렴 교육’을 하는 가운데 ▲상시 청렴 학습 시스템 운영 ▲간부 공무원 청렴도 평가 ▲1부서 1 청렴과 제 실천 ▲청렴 표어 공모 등 청렴 시책을 추진한다.
여기에 노조 등과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여는 가운데 다음 달부터 전 부서를 방문하는 ‘찾아가는 청렴 교육’을 한다.
광명시가 이처럼 전에 없는 강력한 공직기강 확립 시책을 추진하는 것은 경기도 내 31개 시군 가운데 중간 정도의 청렴도 평가 등급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청렴도 평가 1등급을 목표로 신규 공직자 청렴 교육, 간부 공무원 청렴도 평가 등 청렴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신뢰받는 공직자 확립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광명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1~5등급)에서 2019년 3등급, 2020년 4등급, 2021~2022년 3등급을 받는 등 청렴도가 경기도 내에서 중위권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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