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보험 가입
3월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보장
안양시청 전경.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 관내 352개소 어린이집은 안양시의 도움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보험’의 보험료를 올해는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안양시는 최근 고물가에 따른 생활 안정과 함께 어린이집의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3300여 명에 이르는 보육 교직원의 복지향상 등을 위해 개별적 부담 없이 관련 보험에 단체로 가입·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보장내용은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 ▲제3자치료비 특약 ▲놀이시설 배상 ▲가스 사고 배상 ▲보육 교직원 상해 ▲화재 ▲풍수해 특약 등이다. 보장 기간은 3월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다.
아울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와 보육 교직원은 기간 내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봤을 때 보상받을 수 있다.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는 1인당 최대 5억 원이며, 치료비는 100%다.
보육 교직원 상해는 최대 1억5000만 원 등 가입 항목별로 다양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안양시는 피해보상에 대한 종합적인 보상체계 구축과 함께 보육 교직원의 복지 증진 등을 기대한다.
최대호 시장은 “보호자와 어린이집에서 부담해야 할 보험료 전액을 지원해 학부모와 어린이집의 부담을 줄였다"라며 "지속해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등 보육의 질 향상에 주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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