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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접수 시작

등록 2023.03.21 10: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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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청 전경.

군포시청 전경.


[군포=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군포시가 4월 10일까지 21일간 2023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군포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4일까지 총 1만9878필지 토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 산정을 마무리 했으며,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지가 결정 및 공시 전에 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서비스에서 토지의 지번별 가격을 열람한 후 의견이 있으면 민원실과 각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의견가격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과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한다. 4월28일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군포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및 국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기준이 되는 만큼 중요성이 크다"라며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인 재산세·취득세·등록면허세와 국세인 양도소득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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