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소득 하위 50% 지원
안양시청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는 보건복지부의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공모에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2단계 시범사업은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1단계 시범사업과 달리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복지부는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수행 지자체로 경기 용인·안양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를 추가 선정했다.
지역 선정위원회를 거쳐 지역 현황 및 의료, 고용 관련 인프라 등 추진 여건의 적합성, 추진 기반 구축 정도,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사업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했다.
안양시에 사업장이나 주소를 둔 근로자 중 소득 하위 50%(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도 시행에 따른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7일 이상 근로할 수 없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하루 4만6180원(2023년 최저임금의 60%)을 최대 120일(554만1600원)간 지급받을 수 있다.
최대호 시장은 “쉬는 동안 소득이 보전되고 쉬고 나면 복귀할 자리가 있어야 진정으로 쉴 수 있다”며 “상병수당 시범사업으로 안양시민과 관내 근로자가 아프면 쉴 권리를 먼저 보장받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1단계 시범사업 운영 지역으로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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