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소식]시, 전기차 과금형 완속 충전기 설치 지원 등
[평택=뉴시스] 평택시청 전경 (사진 = 평택시 제공)
[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평택시는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의무대상 설치 시설 외 시설을 대상으로 '과금형 완속충전기' 설치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과금형 완속 충전기 설치 대상자는 평택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이다.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된 시설의 소유 및 운영 주체가 신청하면 된다.
과금형 완속충전기 기기와 설치 지원비는 1기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최대 2기까지 설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 방법은 평택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평택시가족센터, 평택시로컬푸드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경기 평택시가족센터는 평택시로컬푸드재단과 다문화가족 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상호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평택시민 및 다문화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교류를 벌여 나가기로 했다.
평택시로컬푸드재단은 관내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로컬푸드 매장에서도 로컬푸드는 물론 다양한 외국의 식재료를 판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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