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바꿔치기, 경찰 속였지만 검찰에 들통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로 처벌을 피하려던 40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도 재차 이 사건을 불송치했으나, 사건 송치를 요구한 검찰이 직접 수사해 범행을 밝혀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최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운전자 A씨를 재판에 넘겼다.
또 A씨를 대신해 자신이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B(50대)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같이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오후 경기 화성시 양감면의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연석을 들이받은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측정됐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A씨는 "지인이 운전을 했고 사고가 나자 먼저 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후 경찰 조사를 받은 B씨도 "내가 운전자"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현장 CCTV가 없어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수사 요청을 했으나, 경찰은 A씨의 통신 및 카드 기록을 확인해도 별다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유지했다.
검찰은 사건 송치를 요구했고 휴대전화 압수·분석 등을 통해 사고 당시 B씨가 A씨와 다른 곳에 있었던 점 등을 밝혀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B씨를 찾아가 대신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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