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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전국 최초로 리모델링 표준규약 제정·고시

등록 2023.06.09 15: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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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 기대

군포시청 전경.

군포시청 전경.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군포시가 리모델링 표준규약을 제정했다.

군포시는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조합원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표준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최근 시 누리집에 고시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7일 고시된 규정은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표준규약과 선거관리 규정 권고안을 담고 있다. 관계 법령의 근거 및 해당 조항이 지니는 의의와 성격, 그리고 실제 규약 작성 시 주의해야 할 내용과 기준·범위·출처 등을 포함한다.

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조합원의 권리·의무 사항에 대한 고지·공고 방법과 시행 방법, 규약의 변경, 조합원 자격, 시공자 및 협력업체의 선정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이에 앞서 군포시는 이번 표준규약 마련을 위해 지난 4월 다양한 의견 청취에 이어 5월 일부 조항의 보완을 거치는 등 다양한 역량을 집중하고, 많은 시민의 참여와 협조를 청했다.

서승식 주택정책과장은 “현재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국토교통부가 수립한 재건축·재개발 표준정관을 활용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지역 여건에 맞는 규약 등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에 마련한 표준규약과 권고안이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리모델링 사업 추진 시 조합원 간의 갈등을 사전에 크게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최판길 센터장은 “이번에 제정된 표준규정이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준비하는 주민에게 안정적인 사업추진의 실마리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향후 추진 절차를 안내하는 자료와 차질 없는 정비사업을 위한 교육 등도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 주택정책과에서 안내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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