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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소식]1기분 자동차세 34억600만원 부과 등

등록 2023.06.15 10: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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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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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뉴시스]이준구 기자 = 여주시는 6월 1일 기준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에 대해 1기분 자동차세 3만5744건에 34억 600만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는 1년분 세액을 6월·12월에 나누어 부과하고 있으며,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6월에 1년분 전액이 부과된다. 그러나 올해 1월·3월 중 연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납기는 오는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에서 납부 가능하고,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의 CD/ATM기에서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위택스·지로, 금융권 모바일앱,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031-887-3800) 등을 통해서도 납부 할 수 있다.

아울러 6월은 2기분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 기간으로 연납을 희망하는 경우 인터넷 위택스·전화(031-887-2103)를 통해 신청하면 하반기 세액의 7%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여주소식]1기분 자동차세 34억600만원 부과 등



◇여주도시관리공단, 시민 제안 공모

여주도시관리공단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시민 아이디어 제안 공모를 10월 31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공모에는 누구나 참여할수 있으며 문화활동, 환경보호, 시설활용 등 공단 운영에 대해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제안 접수는 여주도시관리공단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이나 공단 팩스(031-881-4411)로 송부하거나 우편 또는 여주도시관리공단 경영지원팀으로 제출할 수 있다.

채택된 제안 제출자에게는 심사 결과에 따라 최대 40만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여주시 노동안전지킴이의 합동점검

  여주시 노동안전지킴이의 합동점검

◇여주시 '노동안전지킴이', 유관기관 합동점검

여주시는 ‘노동안전지킴이’ 와 건축과·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동부지사와 함께 다세대 주택 부지와 제2종 근린생활시설 공사현장에 대해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 ▲낙하 및 추락 위험장소 방호조치 여부 ▲폭발, 화재, 전기위험 등에 대한 예방조치 상태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산업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현장을 지도·관리하는 여주시 노동안전지킴이는 15일 현재 292개소 현장점검을 실시, 842건을 시정요구하고 501건에 대해 시정완료 조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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