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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영아 살해 냉장고 보관 친모 '살인죄' 적용…최고 '사형'

등록 2023.06.29 13:27:22수정 2023.06.29 17: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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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살해는 10년 이하 징역…"형량 부족 부적절"

'살인죄'로 전환…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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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찰이 경기 수원시에서 생후 1일 영아 두 명을 살해, 수년간 냉장보에 보관한 사건 관련 친모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했다.

29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친모 A씨 혐의를 기존 영아살해에서 살인으로 전환했다.

형법상 영아살해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서나 양육할 수 없다고 예상,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과정에서 또는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한 때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경찰은 앞서 A씨가 출산 후 하루가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경제적 어려움 등을 까닭으로 영아를 살해한 점을 고려, 영아살해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구속영장 역시 이 혐의로 발부됐다.

그러나 A씨가 분만 후 다른 장소로 이동해 영아를 살해한 점과 2년 연속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가벼운 영아살해 혐의 적용이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왔다.

이에 경찰은 혐의 변경을 고민해오다가 이날 최종적으로 살인죄를 적용키로 했다.

형법상 살인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형의 상한이 10년 이하 징역인 영아살해보다 무거운 법정형을 가졌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한 뒤 바로 살해하고 수원시 장안구 소재 자신이 사는 아파트 세대 안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A씨에게는 12살 딸과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가 있는 상태다. 이미 자녀가 세 명이나 있는 데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 속 남편 B씨와 사이에 또 아이가 생기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18년과 2019년에 출산한 아기 모두 병원에서 출산한 뒤 목 졸라 살해했다. 숨진 아기 2명은 모두 생후 1일짜리 영아로, 남아와 여아였다.

A씨는 지난 21일 경찰 압수수색이 이뤄지자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 현장에서 긴급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이후 23일 구속됐다.

아울러 경찰은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던 친부 B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입건했다.

조사 결과 B씨에 아직 살인이나 방조 관련 혐의점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면밀한 조사를 위해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권 조정 이후 시행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은 참고인을 상대로 사건 혐의와 관련한 질문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B씨를 단순 참고인으로 조사해서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데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B씨는 A씨와 한집에 살고 있어 A씨와 범행을 공모하거나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최근에는 A씨 넷째 아기 출산 당시 병원 퇴원 기록에 A씨 서명이 담겼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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