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입간판 등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안성=뉴시스] 안성시청
[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는 오는 8월31일까지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입간판 및 풍선간판 등을 일제 정비한다고 27일 밝혔다.
관련법규상 입간판은 건물면으로부터 1m 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2m이하 등 표시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전기 사용 광고물도 설치할 수 없다.
풍선간판은 도로 침범은 물론 누전 등으로 주민 생활안전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낮 시간대 풍선간판 전원을 꺼놓은 경우라도 적발시 철거하고 야간에는 경찰서들과 합동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오는 31일까지는 자진정비 계도기간이 운영되고 이후 오는 8월 31일까지 합동단속 및 철거를 벌일 예정이다.
시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해 쾌적한 거리환경 및 는 보행로 환경 조성과 도로 통행의 편의성과 도시미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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