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16건 입법 예고
여주시의회
[여주=뉴시스] 이준구 기자 = 여주시의회는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67회 임시회에 상정할 제정안 7건, 개정안 9건 등 모두 1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도시개발사업이나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경우 준공업지역 안에서 아파트 건축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75세 이상 고령자에게 지원되는 '여주시 고령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두형 의원(국민의힘)은 "준공업지역에 아파트 건축을 제한한 이후 주거형 오피스텔이 무분별하게 건축되고, 기반시설과 복지시설이 부족한 현실"이라며 "도시개발사업 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입안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예외적으로 입지를 허용,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전자우편·서면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기한은 10일까지다. 입법예고된 조례안 및 의견서 제출서식은 여주시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확정 절차를 거쳐 제67회 임시회에서 심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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