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13년 만에 '학생인권조례' 전면 손질...개정안 제출
학생 권리 책임 강조...조례 명칭도 수정해 도의회에 제출 예정
빠르면 올 연말까지 도의회 의결 거쳐 내년 1월 시행될 듯
[수원=뉴시스] 16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 2층 컨퍼런스룸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2023.08.16. [email protected]
도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기존 제정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경기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바꾸는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를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책무와 학생 및 보호자 책임과 의무, 징계 절차에 관한 권리 등 크게 3가지 항목이 신설됐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학생 및 보호자의 책임과 의무를 다룬 제4조2항이다.
총 7개 호로 세분화된 조항에서 1, 3, 5, 7호 등 4개 조항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타인의 인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 및 교원의 수업권 등을 침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이를 어길 경우 법령과 학칙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1호, 5호에서는 학생은 타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개정 취지를 담아냈다.
이뿐만 아니다. 제25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조항은 이번에 새롭게 변경됐다. 기존에는 '학교의 장은 학생에 대한 교육방법으로 상벌점제를 할 수 없다'고 명시됐다.
개정안에서는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보상, 분리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교육할 수 있다'고 적용 범위와 시행방법을 구체화했다.
[수원=뉴시스]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2023.09.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10월 김상곤 전 교육감 재임 때 처음 공포됐다. 이 조례는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를 규정했다.
이 조례에서는 학생 인권의 범위를 크게 10가지 개념으로 요약했다. 구체적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 비밀과 자유 및 정보에 관한 권리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등이다.
도교육청은 앞서 지난해 7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취임한 이후부터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이는 임 교육감이 지난해 6·1지방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부분이다.
이후 임 교육감은 지난 7월 21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전면 개정을 골자로 다룬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오는 18일 경기도보 및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이번에 제출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경기도의회 협의와 의결을 거치면 내년 1월부터 이를 시행할 수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 교육감은 "이번 개정안은 학생 권리와 책임의 균형으로 모든 구성원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장해 행복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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