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0대, 순찰차 등 18대 부숴…경찰, 실탄 쏴 검거
[그래픽=뉴시스]
경찰은 A(28)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20일 경기 안산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 18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 정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10여 ㎞를 운전하기도 했다. 이후 한 주차장으로 들어간 A씨는 입구를 막은 순찰차를 들이받으며 2차 도주를 시도했다.
경찰은 A씨가 순찰차와 주민 차량을 마구 추돌하자 A씨 차량 바퀴에 공포탄 2발과 실탄 6발을 발사해 정차시킨 뒤 운전석 유리창을 깨고 A씨에 테이저건을 발사, 체포했다.
체포 과정에서 A씨가 추돌한 차량은 순찰차 2대와 주민 차 16대 등 18대에 달한다.
검거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비틀거리는 차가 있다는 신고를 받아 출동해 정차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고 도주해 사고를 내는 등 위험한 상황으로 엄정 대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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